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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1631호(2023. 8. 31.)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복지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2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3. 8. 31.(목) ~ 9. 20.(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전화: 02-2670-3384, FAX: 02-267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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