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3785(2023. 8. 2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2023. 8. 31.(목) ~ 9. 20.(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주민협력팀(전화: 2670-3158, 팩스: 2670-359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