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08.31 ~ 2023.09.20.(20일)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