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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1512호(2023. 8. 31.)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교통환경국 주차정책과 | 조회수 : 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08.31 ~ 2023.09.20.(20일)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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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