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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1537호(2023. 8. 31.)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기      간: 2023. 8.31. ~ 9.20.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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