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75호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는 최근 청정연료 보급으로 연탄수요가 감소하여 별도의 무연탄 저탄 없이도 연탄 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1998년 이후 융자신청 실적이 전무하고 융자신청 대상인 부산지역 유일의 연탄제조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미래에너지산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1-888-4695, 팩스번호 888-4679, e-mail khied@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