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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001호(2023. 8. 3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19회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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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