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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002호(2023. 8. 3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16회
「울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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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