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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003호(2023. 8. 3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24회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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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