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8. 31.(목) ~ 2023. 9. 20.(수) [20일간]
붙임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