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3-2103호(2023. 8. 3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균형발전국 자족도시조성과 | 조회수 : 308회
1.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시홈페이지, 양주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9. 2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31. ~ 9. 20.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9. 20.(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031-8082-601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