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시홈페이지, 양주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9. 2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31. ~ 9. 20.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9. 20.(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031-8082-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