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및 제3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 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3.8.31. ~ 9.21.(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 연천군청 산업도시국 건축과 시설공사팀(☎031-839-2438)
붙임 1. 공고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