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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3-1307호(2023. 8. 31.)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50회
1.「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및 제3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 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3.8.31. ~ 9.21.(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 연천군청 산업도시국 건축과 시설공사팀(☎031-839-2438)

붙임  1. 공고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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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