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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1876호(2023. 8. 31.)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9회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08. 31.~ 09.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부,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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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