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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084호(2023. 8. 31.)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236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8. 31. ~ 9. 20.(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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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