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8. 31. ~ 9. 20.(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