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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1984호(2023. 8. 31.)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350회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 31.(목) ~ 9. 20.(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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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