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하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9.20.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8.31. ~ 2023.9.20.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입법예고(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 : 창원시 수도행정과 지하수팀(055-225-467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