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20.(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31. ~ 9. 20. (20일간)
2.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민간개발공원팀(055-225-694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