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2. 예 고 기 간 : 2023.09.01.(금) ~ 09.21.(목)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서초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