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ㅇ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ㅇ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ㅇ 예고기간: 2023. 9. 1 ~ 2023. 9. 20
ㅇ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