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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63호(2023. 9. 1.)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377회
부산진구의회 한일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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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