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대상:「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3. 9. 1.~9. 5.
다.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https://www.dongnae.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