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