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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992호(2023. 8. 31.)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216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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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