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나.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다. 예고기간 : 2023.08.31. ~ 2023.09.20.(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