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8.31. ~ 9.20.(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 제출: 붙임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