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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208호(2023. 8. 31.)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21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8.31. ~ 9.20.(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 제출: 붙임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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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