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8. 31.(목) ~ 9. 20.(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