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8. 31. ~ 9. 20.(20일간)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 9. 20.(수)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연락처 및 제출: ☎031-345-2123, FAX 031-345-2109, E-mail: lucky309@korea.kr
※ FAX 또는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