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3. 9. 2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31.(목) ~ 2023. 9. 20.(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