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3. 9. 1. ~ 9. 21.(20일)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