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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418호(2023. 9. 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457회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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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