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8. 31.(수)~2023. 9. 20.(수)(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