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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536호(2023. 9. 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도시성장추진단 특화산업육성과 | 조회수 : 1,449회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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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