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2. (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