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08. 31. ~ 09.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
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재입법예고(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운영 및 조례 전부개정) 1부.
3.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운영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