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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282호(2023. 8. 31.)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25회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 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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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