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와 일간신문, 시 누리집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8. 31.~9. 20.(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 9. 20.(수)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