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8. 31.(목) ~ 9. 20.(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9. 20.(수)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058/팩스 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