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경제과-66207호(2023.8.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9.1.(금) ~ 9. 21.(목)
다. 공고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