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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116호(2023. 9. 1.)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938회
1. 일자리경제과-66207호(2023.8.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9.1.(금) ~ 9. 21.(목)
 다. 공고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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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