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담당관-10518(2023.8.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나.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