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과-28938(2023.08.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