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행정과- (2023.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