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1.~ 9.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 9.21.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