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9. 1. ~ 2023. 9. 21.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