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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114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건설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2,0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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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