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