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9. 1.(금) ~ 2023. 9. 21.(목)(20일간)
다. 예고방법: 강북고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