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9. 1.(금) ~ 2023. 9. 21.(목), 20일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