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9. 1.(금)~2023. 9. 21.(목)【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