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3. 9. 21.(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홍보문화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