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 ~ 9. 20.(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