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400호(2023. 9. 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45회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24. (23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