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시정홍시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3. 9. 1. ~ 2023. 9. 21.(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